안녕하십니까?

(주)일들사람들 사업 본부에서 예비 창업자님께 인사 드립니다.

본사는30년 넘은 노하우와 사업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믿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을 슬로건으로 국내의 총체적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지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사운영에 필요한 노하우 교육은 물론 홍보 및 관리 등 사업 전반의 사항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사운영과 창업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래의 가맹점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많이 지원하여 미래의 안정된 사업의 모델을 찾기 바랍니다.

직업소개 사업의 전망

청년실업 뿐만 아니라 중, 장년층과 노인실업 문제는 세계의 핵심(issue)가 되고 있으며 미래로 갈수록 부족한 일자리를 쉐어하는 단시간 근로나 일용직 비율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비중도가 높아지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젊은 층과 고급인력이 동종업종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통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보람으로 출발하여 장래에 직업소개업의 선진화를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On/off-line 취업알선 및 공유 시스템 제공
  2. 구인/구직은 불황과 호황 상관없이 발생
  3. 창업주가 중개 능력이 있다면, 무형의 자본으로 유형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업
  4. 손익분기점까지 어려움은 있으나 이익으로 전환되면 회원에 대한 고정수익이 증가하고, 재고나 추가 투자비가 거의 없는 안정적인 사업
  5. 고령이 되도 건강이 허락되면 계속 가능
  6. 소자본과 경험이 부족해도 창업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
가맹점이 되면

경영진의 30년 실무경험 노하우가 그대로 업무매뉴얼로 이전되며 본/지점과 인접한 가맹점의 회원 정보는 부족한 인력과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과대 포장보다 군더더기 없이 실질적인 수익 확대를 모델화하였으며, “(주)일들사람들”의 가맹점이라기 보다 제휴 파트너로써 서로간에 성공을 견인해주는 시스템으로 안정된 사업이 되도록 상호 꾸준히 지원합니다.

지속적인 지원

  1. 관리 및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종합광고, 인력지원, 일자리지원
  2. 네트워크(on/off-line)를 활용하여 실시간 취업 알선과 정보 공유
  3. 매우 간편하고 능률적인 직업상담 “CRM” 프로그램으로 시간단축과 업무효율 상승
  4. 독점권 보장으로 특정지역 가맹점 매출이 보장되며, 장기적으로 해당가맹점 매출시장이 확대되어 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5. 사무실 위치선정에서 사업전반의 세세한 부분까지 컨설팅하며, 상호 도움주는 파트너관계로 보다 넓은 시장을 함께 개척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1. CRM 직업상담 프로그램 설치
  2. 각종 홍보용 도안 및 서식 (업무활동보고서, 업무일지, 각종 홍보물, 전표, 회원증 명함 등)
  3. 게시부착물
  4. 회원관리용 케이스
  5. 업무관련 서식철(회원약관, 가입신청서, 면접프로필, 관련사무서식)
  6. 창업교육 - 창업절차와 별도로 실무를 위한 교육
    1. 기본 4주일이며 기간 단축과 연장은 1주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2. 교육기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하며, 식사는 제공됩니다
    3. 개점 시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공동실무 및 교육
  7. 허가신청절차 및 사무실 위치선정 등 제반 컨설팅
가맹점 개설절차
  1. 가맹점 개설 상담
  2. 지역선정과 시장조사
  3. 지역 가맹점 계약 체결
  4. 직업상담 및 창업교육
  5. 창업사무실 임대계약
  6. 인, 허가 및 사업자등록
  7.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
  8. CRM설치 및 자료 제공
  9. 홍보 및 사업개시
가맹점 조건

일들사람들 가맹점이 되기 위한 조건

  1. 직업소개 사업에 적성에 맞고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
  3. 사무실 실 평수 7평이상과 겸업불가는 인,허가조건입니다.
  4. 1,000만원 인허가 보증증권에 가입해야 합니다.
  5. 직업소개업 대표자 자격요건 (참고-직업안정법)
    • 직업상당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 직업소개관련 사업소, 기관 등에서 직업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